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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개 조문

제5조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제6조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제7조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제8조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제9조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10조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제11조제11조 전자주주명부제12조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제13조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4조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제15조제15조 회계 원칙제16조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제17조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제18조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제19조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제20조제20조 사채의 발행제21조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제22조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제23조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제24조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제25조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제26조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27조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제28조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제29조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제30조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제31조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제32조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제33조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제34조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35조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36조제36조 상근감사제37조제37조 감사위원회제38조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제39조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제40조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제41조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제42조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제43조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제44조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상법 시행령

제19조

조문 19 / 50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2023.12.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와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같은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상법 제661조에 따른 재보험의 거래
다.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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